2011년11월23일 4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.
- ②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③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.
- ④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.
-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(정답률: 44%)
문제 해설
"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에는 대표자의 권한을 넘어선 처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.